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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55 第八章 防治原則(방치원칙)

Aktualisiert: 18. Juli 2019


第八章一節 預防(예방)

豫防(예방)이란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질병의 발생과 발전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은 보건위생업무의 4대 방침의 하나다. 동서의학에서는 예방을 중시해 왔다. 일찍 《內經》에서 “병에 걸리기 전에 치료하는” 예방사업을 제기하고 “미연에 병을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다. 《素問 · 四氣調神大論》에서는 “聖人(성인)은 병이 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치료하며 병이 악화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기 전에 치료한다. . . . 병이 난 후에 약을 먹이고 병이 악화된 후에 치료하는 것은 마치 갈증이 나서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이 늦은 것이다.” 여기서 바로 “미연에 치료하는” 중요한 의의를 생동하게 지적하였다. 미연에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과 병에 걸린 후에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두 개 방안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1. 未病先防(미병선방)

病(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疾病(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각종 예뱡을 잘 하여 질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疾病(질병)의 발생은 邪正(사정) 두 개 방면에

의의가 있다. 邪气(사기)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조건이고 精氣不足(정기부족)은 疾病

(질병)발생의 내재적 원인과 근거가 된다. 外邪(외사)는 內因(내인)을 통하여 작용한다. 그렇

기 때문에 미연에 병을 치료하려면 이 두 방면으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1) 調養身体(조양신체) 正气抗邪能力(정기항사능력)

몸을 보신하고 정기항사능력을 높여야 한다. 正气(정기)의 강약은 체질에 의하여 결정된

다. 일반적으로 체질이 튼튼한 사람은 正气(정기)가 왕성하고 体質(체질)이 약한 사람은

正气(정기)가 부족하다.

《素問 · 遺篇 · 刺法論》에서는 “正气(정기)가 內(내)에 있으면 邪气(사기)가 침범할 수 없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체질을 증강하는 것은 正气(정기)의 抗邪(항사)능력을 높이는 관

건이다. 체질을 증강시키는데 있어서는 정신조양, 신체단련, 음식기거, 과다한 노동과 휴

식의 절제, 적당한 약물예방 등 방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⑴ 調攝精神(조섭정신)

東醫學(동의학)은 精神情志活動(정신정지활동)은 인체의 生理(생리), 病理変(병리변화)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돌연적인 강렬한 정신자극이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신자극은 인체의 气機(기기)를 눈란 시키고 氣血陰陽(기혈음양)을 失調(실

조)기키고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情志(정지) 자극은 正气(정기)를 內虛(내허)하게 하고 邪气(사기)를 引入(인입)하여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질병과정에서 情志波動(정지파동)은 또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반

면에 심정이 쾌적하고 정신이 유쾌하면 气機(기기)가 調暢(조창)하고 氣血(기혈)이 和平

(화평)하여 건강회복에 유리한다. 正气存內(정기존내)는 질병의 발생과 발전을 예방하

는 데 대하여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素問 · 上古天眞論》에서는 “恬惔虛无(념담허무) 眞氣從之(진기종지) 精神內守(정신내

수) 病安從來(병안종래)”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思想上(사상상) 안정되고 탐욕하지

않고 말상하지 않음으로써 眞氣(진기)를 和順(화순)하게 하고 精神(정신)을 內守(내수)

한다면 病(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精神調攝(정신조섭) 혹은 調養(조양)

은 正气(정기)의 抗邪(항사)능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⑵ 加强鍛煉(가강단련)

단련을 강화해야 함은 일상적으로 신체를 단련하여 체질을 증강시키면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 漢代(한대)의 의학가 華陀(화타)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

고 문지도리는 좀이 먹지 않는다.”는 도리에 근거하여 “五禽戱(오금희)” 건강운동을 창

조하였다.다시 말하면 범, 사슴, 곰, 원숭이, 새 등 5개 동물을 모방한 동작으로 신체를

단련하여 혈맥유통을 월활히 하고 관절의 굴신을 원활히하고 气機(기기)를 調暢(조창)

함으로써 체질을 증강하고 질병을 방지 하였다. 이밖에 후세에 부단히 변화발전된 太極

拳(태극권), 八段錦(팔단금), 易筋經(이근경) 등 여러 가지 체육건강법은 체질을 증강시

키고 건강수준을 높이며 질병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병의치료에 대

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⑶ 生活起居應有規律(생활기거응유규율)

《素問 · 上古天眞論》에서는 “道(도)를 아는 자는 陰陽(음양)에 따르고 循數(순수)에 和

(화)하며 飮食(음식)에 절도있고 起居(기거)에 규칙이 있으며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는

다. 따라서 形(형)과 神(신)을 겸비하고 天年(천년)까지 장수하며 百歲(백세)를 살고 간

다.”고 하였는데 그 뜻인즉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정력이 차 넘치게 하며 장수하자면 자

연변화법칙을 알고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飮食寄居(음식기거), 노동과 휴식 등을

적절하게 절제하고 배정하여야 한다. “너무 과음하지 말고 헛된 짓을 하지 말며 취한 몸

으로 동침하지 말며 욕망 때문에 정기를 다 잃거나 眞髓(진수)를 소모하지 말며 만족할

줄 몰라서는 안 되며 不時御神(불시어신)하지 않고 務快其心(무쾌기심)하지 않으며 生

樂(생락)에 따르지 않고 起居(기거)에 절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素問 · 上古天眞論》)

⑷ 葯物豫防及人工免役(약물예방과 인공면역)

《素問 · 遺法論》에는 “小金丹(소금단)을 ......10알 먹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기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일찍부터 약물예방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

다. 16세기에 발명된 예방접종으로 천연두를 예방한 것은 “인공면역법”의 시작으로서

후세의 면역학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蒼術(창술), 雄黃(웅황) 등 烟

熏(연훈)으로 소독하고 예방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中草葯(중초약)으로 질병을 예방하

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貫衆(관중), 板藍根(판람근) 또는 茵蔯(인진), 梔子

(치자) 등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馬齒莧(마치현) 등으로 菌痢(균리)를 예방하는 방법들

은 모두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2) 防止病邪的侵害(방지병사적침해)

病邪(병사)는 질병의 발생을 초래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미연에 병을 예방함에

있어서 체질을 증강시키고 正气(정기)의 抗邪能力(항사능력)을 培養(배양)하는 동시에 病

邪(병사)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위생에 주의하고 環境(환경), 水源(수원)

과 食物(식물)의 汚染(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虛邪賊風(허사적풍)”, “飮食有節疫(음식유

절역), 起居有常(기거유상), 不妄作勞(불망작노)” 등등은 모두 六淫(육음), 七情(칠정), 飮食

(음식), 勞逸(노일) 등 질병유발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外傷(외상)과 蟲獸傷(충수상)은 일상생활과 노동 중에 주의하여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旣病防変(기병방변)

발병후 병변에 대한 예방 보다는 미연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적극적인 조

치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질병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가급적으로 초기에 진단하여 치료함으

로써 질병의 발전과 전변을 방지하여야 한다.

1) 早期診治(조기진치)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는 “邪風(사풍)이 이르면 질병이 風雨(풍우)와 같다. 그러므로

잘 치료하는 자는 皮毛(피모)를 치료하고 그 다음은 肌膚(기부)를 치료하며 그 다음은 筋

脈(근맥)을 치로하고 그 다음은 六腑(육부)를 치료 치료하고 그 다음은 五臟(오장)을 치료

한다. 五臟(오장)치료를 받는 자는 절반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하였다. 이것은 外邪(외

사)가 인체를 침습하였을 경우 제때에 진단치료하지 않으면 病邪(병사)가 겉으로부터 안

으로 점진적으로 깊이 들어가 內臟(내장)을 침범하여 病情(병정)이 갈수록 복잡하게 진행

되고 악화되어 치료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질병의 발생발전법칙과 그 전염 변화경로를 장악하고 초기에

진단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여야만 그 전염변화를 방지 할 수 있다.

2) 根据疾病傳変規律(근거질병전변규율)

《難經 · 七十七難》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上工(상공)은 未病(미병) 상태에서 치료하고 中

工(중공)은 已病者(이병자)를 치료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른바 未病者(미병자)

를 치료한다는 것은 肝(간)이 病(병)에 걸렸을 경우 肝(간)이 脾(비)에 전염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 脾氣(비기)를 보강하여 肝(간)이 邪(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한다고 한다.

中工者(중공자)는 肝(간)이 病(병)에 걸렸을 경우 전염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일심으로 肝

(간)만 치료하기 때문에 已病者(이병자)를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다.” 肝(간)은 木(목)에 속

하고 脾(비)는 土(토)에 속한다. 肝木(간목)이 脾土(비토)를 乘克(승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肝病(간병)을 치료할 때 흔히 脾(비)와 肝(간)을 튼튼히 하는 방법을 배합하여 쓰

는데 이것은 旣病防変法則(기병방변법칙)의 구체적 적용이 된다. 또 예를들면 淸(청)나라

때 醫學家(의학가) 葉天士(엽천사)는 溫熱病傷(온열병상)의 근거가 胃陰(위음)의 虛衰(허

쇠)였으나 후에는 病勢(병세)가 진일보 발전하여 腎陰(신음)에 이른다는 病変法則(병변법

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실례이다.



第八章二節 治則(치칙)

治則(치칙) 즉 治病原則(치병원칙)이다. 治則(치칙)은 整體觀念(정체관념)과 辨證法的(변증법적) 論治(론치)의 지도하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臨床治療(임상치료) 立法(입법), 處方(처방), 用葯(용약)에서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治則(치칙)과 治法(치법)은 각기 다른 것으로서 治則(치칙)은 치료방법을 지도하는데 적용하는 總則(총칙)이고 치료방법은 治則(치칙)의 구체화한 세목이다. 그러므로 모든 구체적 치료방법은 언제나 일정한 치료법칙에 종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병증은 邪正關系(사정관계)로 놓고 말하면 邪正(사정)의 鬪爭(투쟁), 消長(소장), 盛衰(성쇠)의 변화를 떠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扶正祛邪(부정거사)는 治療總則(치료총칙)으로 된다. 總則(총칙)의 지도하에서의 益氣(익기), 養血(양혈), 滋陰(자음), 補陽(보양) 등 방법은 바로 扶正(부정)의 구체적 방법이고 發汗(발한), 涌吐(용토), 攻下(공하) 등 방법은 바로 祛邪(거사)의 구체적 방법이다.

질병의 병상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병리변화가 극히 복잡하고 병변과정에도 輕,重,緩,急(경,중,완,급)이 있으며 부동한 時間(시간), 地點(지점)과 個体(개체)도 병상변화에 각이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복잡다단한 질병현상 가운데서 病変(병변)의 본질을 파악하고 질병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여야 하며 邪正鬪爭(사정투쟁)에 의하여 산생되는 虛實(허실)변화에 근거하여 扶正祛邪(부정거사)하여야 하며 陰陽失調(음양실조)의 병리변화에 따라 陰陽(음양)을 조절하여야 하며 臟腑(장부), 氣血失調(기혈실조)의 病機(병기)에 따라 臟腑功能(장부공능)을 조정하고 氣血關系(기혈관계)를 調理(조리)하여야 하며 發病(발병)의 부동한 時間(시간), 地點(지점)과 부동한 患者(환자)에 따라 시간, 지점, 병자에 알맞게 치료해야 한다.


1. 治病求本(치병구본)

治病求本(치병구본)이란 곧 질병이 생기게 된 근본원인을 찾아 그에 알맞은 치료를 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辨證的(변증적)인 論治(론치)의 기본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는 “질병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本(본)”과 “標

(표)”는 상대적인 것이다. 標(표)와 本(본)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서 病変(병변)과정에서의 각종 모순적 主次(주차)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邪正雙方(사정쌍방)으로 놓고 말하면 正气(정기)는 本(본)이고 邪氣(사기)는 標(표)

이며, 질병의 先后(선후)로 놓고 말하면 菌柄(균병), 原發病(원발병)은 本(본)이고 新病(신병),

繼發病(계발병)은 標(표)인 것이다.

질병의 발생, 발전은 일반적으로 언제나 약간의 症狀(증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질병의 현상이지 질병의 본질이 아니다. 증상 전체 정황을 포함한 질병의 각방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학기초이론의 지도아래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여야만 현상을 투시

하여 본질을 알아내고 질병의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頭痛(두통)은 外感(외감)과 內傷(내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外感頭痛

(외감두통)은 風寒(풍한)에 속하기 때문에 辛溫解表法(신온해표법)으로 치료해야 하며 風溫

(풍온)에 속하는 것은 辛凉解表法(신량해표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內傷頭痛(내상두통)은 血

虛(혈허), 血瘀(혈어), 痰濕(담습), 肝陽肝火(간양간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시에 각기 養血(양혈), 活血化瘀(활혈화어), 燥濕化痰(조습화담), 平肝潛陽(평간

잠양) 등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질병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治病求本(치병구본)이란 이 치료원칙을 임상에 적용할 때 반드시 “治標(치표)와 治本(치본)”

의 두 가지 정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正治與反治(정치와 반치)

《素問 · 至眞要大論》에서 “逆者(역자)는 正治(정치)하고 從者(종자)는 反治(반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기하였는데 그 원칙에 대해 말하자면 모두 治病求本(치병구본)의 치료원칙

의 구체적 적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⑴ 正治(정치)

그 症狀(증상)의 성질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으로서 이를 逆治(역치)라고도

하는데 逆(역)이란 약처방의 성질과 질병의 성질이 상반되는 것을 두고 말한다. 다시 말

하면 질병의 임상증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질병성질의 寒,熱,虛,實(한,열,허,실)을 파

악한 후에 각기 “寒者熱之(한자열지)”, “熱者寒之(열자한지)”, “虛者補之(허자보지)”,

“實者瀉之(실자사지)” 등 부동한 방법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正治法(정치법)은 질병의

증상이 본질과 일치한 병증에 적용된다. 寒病(한병)은 寒象(한상)이 나타나고, 熱病(열

병)은 熱象(열상)이 나타나며, 虛病(허병)은 虛象(허상)이 나타나고, 實病(실병)은 實象

(실상)이 나타나는 등등과 같이 임상상 대다수 질병의 증상과 질병의 성질이 부합되기

때문에 正治法(정치법)은 임상상 가장 흔히사용되는 치료방법이다.

⑵ 反治(반치)

즉 질병의 假象(가상)에 따라 치료하는 치료방법으로서 從治(종치)라고도 한다. 從(종)

이란 方葯(방약)의 성질이 질병의 假象(가상)에 따라 그 假象(가상)과 일치한 치료를 두

고 하는 말인데 그 실질을 따지자면 역시 治病求本(치병구본) 법칙의 지도아래 질병의

본질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에서는 여전히 治病求本(치병구

본)인 것이다. 주로 “熱因熱用(열인열용)” “寒因寒用(한인한용)” “塞因塞用(색인색용)”

“通因通用(통인통용)” 등이 있다.


① 熱因熱用(열인열용) : 熱(열)로써 熱(열)을 다스린다. 즉 熱性葯物(열성약물)로써 假

熱(가열) 증상이 있는 病證(병증)을 치료한다. 이 방법은 陰寒

內盛(음한내성), 格陽于外(격양우외), 熱象(열상)이 보이는 眞寒假熱症(진한가열증)

에 적용된다. 예컨대 《傷寒論》에 “少陰病(소음병)은 下利淸谷(하리청곡)하고 속이

차고 밖이 뜨겁고 手足(수족)이 厥逆(궐역)하고 脈(맥)이 微弱(미약)하고 欲(욕)이 없

어지지만 몸은 오히려 寒(한)을 느끼지 못하고 낮 색이 붉다...... 通脈四逆(통맥사역)

으로 치료해야 한다. ”바로 熱因熱用(열인열용)의 실례이다. 陽虛寒盛(양허한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溫熱葯(온열약)으로 그 眞寒(진한)을 치료하면 假熱(가열)이 자연

히 없어지게 된다.

② 寒因寒用(한인한용) : 寒(한)으로 寒(한)을 다스린다. 즉 寒性葯物(한성약물)로 假寒

(가한)증상을 가지고 있는 병증을 치료한다. 니 방법은 里熱盛

極(리열성극), 陽盛格陰(양성격음), 寒象(한상)이 보이는 眞熱假寒症(진열가한증)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熱厥症(열궐증)은 陽(양)이 內(내)에 盛(성)하고 格陰于外(격음

우외)하여 四肢(사지)가 厥冷(궐냉)하고 脈(맥)이 沉(침)하여 마치 寒症(한증) 같지만

壯熱心煩(장열심번)하고 갈증이 나서 冷飮(냉음)을 좋아하고 소변이 잦고 색이 붉

다. 熱盛(열성)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寒凉葯(한량약)으로 眞熱(진열)을 치료하여야

假象(가상)이 없어진다. 이것을 “寒因寒用(한인한용)”이라 한다.

③ 塞因塞用(색인색용) : 以補開塞(이보개색) 즉 補益葯(보익약)으로 開塞不通症(개색

불통증)의 병증을 치료한다. 이 방법은 虛(허)하여 막힌 眞虛假

實症(진허가실증)에 적용된다. 예컨대 脾虛病者(비허병자)는 자주 脘腹(완복)이 脹

滿(창만)하고 時脹時减(시창시감)하고 不拒按(불거안)하며, 納呆(납매), 舌質淡(설질

담), 脈虛无力(맥허무력)하나 참조할 사항은 水濕(수습), 食積留滯(식적류체) 등 증상

이 없기 때문에 健脾益氣(건비익기)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脾氣(비기)를 健運(건운)

하게 하면 腹脹(복창)이 자연히 消出(소출)된다. 이밖에 오랜 지병으로 精血(정혈)이

부족한 便閉(변폐), 血枯冲任虧損(혈고 冲任虧損(충임휴손)의 閉經(폐경) 등에 대해

서도 補益葯(보익약) 치료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以補開塞(이보개색)의 치료방법

을 “塞因塞用(색인색용)” 이러고 한다.

④ 通因通用(통인통용) : 通(통)으로 通(통)을 다스린다. 즉 通利(통리)의 葯物(약물)로

實性通泄症狀(실성통설증상)의 병증을 치료한다. 이 방법은

食積腹痛(식적복통), 瀉下不暢(사하불창), 熱結旁流(열결방류), 瘀血(어혈)로 인한 崩

漏(붕루), 膀胱濕熱(방광습열)로 인한 尿頻(뇨빈), 尿急(뇨급), 尿痛(뇨통) 등 병증에

적용된다. 치료시에 각기 消導瀉下(소도사하), 淸熱瀉下(청열사하), 活血祛瘀(활혈

거어), 淸利膀胱濕熱(청리방광습열) 등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모두가 通因通用(통

인통용)의 범주에 속한다.이외에도 “反佐法(반좌법)이 있는데 옛 사람들의 저작에서

흔히” 反治(반치)“의 범위에 넣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따져보면 본질적으로 처방을

내고 약을 먹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方劑學(방제학)에서 토의하여야할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서술하지 않는다.


2) 治標與治本(치표와 치본)

복잡다단한 병증 가운데서 흔히 標本(표본)의 主次(주차)가 부동하며 따라서 치료할 때 先

后緩急(선후완급)의 구별을 두어야 한다. 標本治法(표본치법)의 임상적용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병의 근본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標病(표병)이 위급

하여 제때에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될 때에는 “急(급)할 때 標(표)를 치료하고 여유 있을 때 本(본)을 치료하는” 방벙을 취하여

우선 그 標病(표병)을 치료하고 후에 本病(본병)을 치료해야 한다. 만일 標本(표본)이 같이

重(중)하면 標本(표본)을 같이 돌보고 같이 치료해야 한다.

⑴ 急則治其標(급칙치기표)

《素問 · 標本病傳論》에서는 “먼저 熱(열)이 나고 후에 中滿(중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標(표)를 치료하고” “먼저 병에 걸리고 후에 中滿(중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標

(표)를 치료하고” “소변, 대변이 不利(불리)할 경우에는 그 標(표)를 치료해야 한다.” 中

滿(중만), 大小便(대소변)이 不利(불리)한 것은 모두 비교적 急(급)하고 重(중)한 증상이

므로 먼저 치료해야한다. 예를 들면 水臌病者(수고병자)가 腹水(복수)가 대량으로 증가

하여 腹部(복부)가 脹滿(창만)하고 호흡이 喘促(천촉)하며 大小便(대소변)이 不利(불리)

할 때에는 먼저 標病(표병)의 腹水(복수)를 치료하여야 한다. 大小便(대소변)이 불리한

증세는 利水(이수), 逐水法(축수법)으로 치료하여 腹水(복수)가 경감되고 病情(병정)이

온정 된 후에 肝脾(간비)를 調理(조리)하고 本病(본병)을 치료해야 한다. 또 예를 들면

大出血病者(대출혈병자)는 어떠한 출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응급조치를 취하여 먼저

止血(지혈)시키고 標(표)를 치료하여 出血(출혈)이 멎고 病情(병정)이 완화된 다음에 本

病(본병)을 치료해야 한다. 또 예컨대 일부 만성환자가 원래 앓고 있는 宿疾(숙질)에 또

外邪(외사)까지 걸려 新病(신병)이 비교적 急(급)할 때에는 먼저 標病(표병)인 外感病

(외감병)을 치료하고 완쾌된 다음에 本病(본병)인 宿疾(숙질)을 치료해야 한다.

⑵ 緩則治其本(완칙치기본) 이것은 慢性病(만성병)이나 急性病(급성병)회복기에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 예컨대 肺癆咳嗽(폐로해수)는 본래 거의 모두가 肺腎陰虛(폐신음

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할 때 일반적인 止咳法(지해법)으로 標(표)를 치료

할 것이 아니라 肺腎(폐신)의 陰(음)을 滋養(자양)하여 그 本(본)을 치료하여야 한다. 또

예컨대 急性熱病中(급성열병중) 后期傷陰(후기상음)의 경우에는 養胃(양위)하고 滋腎

(자신)하여야 한다. 상술한 것은 緩則治其本(완칙치기본)의 적용이다.

⑶ 標本兼治(표본겸치)

標病本病(표병본병)이 幷重(병중)할 경우 標本(표본)을 동시에 치료하여야 한다. 예컨

대 임상에서 몸에 熱(열)이 나고 腹(복)이 硬滿痛(경만통)하며 大便(대변)이 燥結(조결)

하고 입이 마르고 혀가 燥苔焦黃(조태초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邪熱里結(사열리

결)이 標(표)이고 陰液受傷(음액수상)이 本(본)으로 되고 標本(표본)이 모두 急(급)함으

로 標本(표본)을 같이 돌보고 增液承氣(증액승기)로 치료할 수 있다. 瀉下(사하)와 滋陰

(자음)을 같이 사용하여 實(실)을 瀉(사)하고 熱(열)은 存陰(존음)하고 滋陰潤燥(자음윤

조)하면 通下(통하)하는데 유리하며 標本(표본)을 같이 치료하면 서로 보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예컨대 허약한 사람이 感氣(감기)에 걸리고 평소 氣虛(기허)하고 반복적

으로 外感(외감)에 걸릴 경우에는 益氣解表(익기해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益氣(익기)는 治本(치본)이고 解表(해표)는 治標(치표)이다. 또 예컨대 表證

(표증)이 未解(미해)상태인데 里證(리증)이 또 나타날 경우에는 表里(표리)를 같이 解

(해)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標本同治(표본동치)에 속한다.標本(표본)의 치료법칙에

는 원칙성도 있거니와 신축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에서 적용할 때 本(본)을

치료하거나 먼저 標(표)를 치료하거나 標本(표본)을 동시에 치료하거나를 막론하고 어

디까지나 病情變化(병정변화)를 보아 적당히 장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

은 질병의 주요모순을 틀어쥐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자는데 있다.


2. 扶正與祛邪(부정여거사)

疾病(질병)의 과정을 邪正關系(사정관계)로 말하면 正气(정기)와 邪氣(사기)의 雙方(쌍방)의

矛盾(모순)이 서로 투쟁하는 과정이다. 邪正鬪爭(사정투쟁)의 승부가 질병의 진퇴를 결정한

다. 邪氣(사기)가 正气(정기)를 이기면 病(병)이 심해지고 正气(정기)가 邪氣(사기)를 이기면

病(병)이 호전되어 낫는다. 그러므로 질병치료에 있어서는 正气(정기)를 扶助(부조)하고 邪

氣(사기)를 祛除(거제)하여 正邪(정사) 쌍방의 力量對比(역량대비)를 개선시킴으로써 疾病

(질병)을 완쾌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扶正祛邪(부

정거사)는 임상치료를 지도하는 중요한 법칙의 하나이다.

1) 扶正與祛邪的槪念及關系(부정여거사적개념급관계)

《素問 · 通評虛實論》에 의하면 “邪氣盛則實(사기성칙실), 精氣奪則虛(정기탈칙허) 즉 邪

氣(사기)가 盛(성)하면 實(실)하고 정기를 빼앗기면 虛(허)하게 된다.” 그 치료방법은 “實

(실)할 경우에는 瀉(사)시키고 虛(허)할 경우에는 補(보)하는 것이다.”

“《素問 · 三部九候論》그러므로 補虛瀉實(보허사실)은 扶正祛邪法則(부정거사법칙)의 구

체적 적응으로 된다. 이른바 扶正(부정)이란 精氣(정기)를 扶助(부조)하고 체질을 증강시

키며 機体(기체)의 抗邪能力(항사능력)을 提高(제고)하는 것이다. 扶正(부정)할 때 針灸(침

구), 氣功(기공) 및 체육단련 등을 포함한 補虛(보허)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精神調攝(정신

조섭)과 飮食營養(음식영양)의 보충은 扶正(부정)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른바 祛邪(거사)란 病邪(병사)를 祛除(거제)하여 邪去正安(사거정안)하게 하는 것이다.

祛邪(거사)할 때 瀉實(사실)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부동한 邪氣(사기), 부동한 部位(부

위)에 따라 그 치료방법도 각이하다.扶正(부정)과 祛邪(거사)는 그 방법이 부동하지만 兩

者(양자)는 서로 보완할 수 있다. 扶正(부정)은 正气(정기)를 강화함으로써 機体抗御(기체

항어)와 病邪祛除(병사거제)에 有助(유조)하며 祛邪(거사)는 病邪(병사)의 侵害(침해)와

교란을 排除(배제)하여 邪去正安(사거정안)하게 함으로써 正气(정기)의 보존과 회복에 유

리하다.


2) 扶正祛邪的運用原則(부정거사적운용원칙) 扶正祛邪法則(부정거사법칙)을 적용할 때 正

邪雙方(정사쌍방)의 消長盛衰(소장성쇠)의 정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삭하여 矛盾鬪爭

(모순투쟁)에서의 正邪(정사)의 지위에 따라 扶正(부정)과 祛邪(거사)의 경중과 선후를 결

정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우가 있다.

⑴ 扶正(부정)

正气虛(정기허)가 주요한 矛盾(모순)으로 되고 邪氣(사기)도 盛(성)하지 않은 虛性病證

(허성병증)에 적용된다. 예컨대 氣虛(기허), 陰虛(음허)의 병자는 補氣(보기), 補陽(보

양)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陰虛(음허), 血虛(혈허)의 병자는 滋陰(자음), 補血(보혈)의 방

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⑵ 祛邪(거사)

邪氣實(사기실)이 주요한 矛盾(모순)으로 되고 正气(정기)가 未衰(미쇠)한 實性病證(실

성병증)에 적용된다.

예컨대

① 表邪(표사)사 盛(성)할 경우에는 땀을 내게 하여 表邪(표사)를 제거하고, ② 痰(담, 가

래)가 막히고 宿食(숙식)이 停滯(정체)되거나 식중독에 걸리는 등과 같이 邪(사)가 胸脘

上部(흉완상부)에 있을 경우에는 吐法(토법)을 써야 하며, ③ 熱邪(열사)와 腸中(장중)

찌꺼기가 얽히는 것과 같이 邪(사)가 腸胃下部(장위하부)에 있을 경우에는 下法(하법)

을 취해야 하며 ④ 實熱實火(실열실화)의 경우에는 淸熱瀉火(청열사화)의 방법을 써야

하고, ⑤ 寒證(한증)은 溫中祛寒(온중거한)의방법으로 치료하며, 濕證(습증)은 化濕(화

습), 利濕(리습)의 방법을 써야 하고, ⑥ 食積脹滿(식적창만)은 消導(소도)의 방법을 써

야 하며, ⑦ 痰(담, 가래)가 있을 때에는 痰(담,가래)를 없에고 瘀血(어혈)이 있을 경우에

는 活血化瘀(활혈화어)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경우는 祛邪(거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다.

⑶ 扶正與祛邪兼用(부정여거사겸용)

正虛邪實(정허사실)의 病證(병증)에 속하는 데 이 兩者(양자)를 동시에 겸용하면 扶正

(부정)하면서 邪(사)를 남기지 않고, 祛邪(거사)하면서도 正(정)을 傷(상)하지 않게 할

수 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正虛(정허)를 위주로 하는가 아니면 邪實

(사실)을 위주로 하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正虛(정허)가 비교적 急(급)하고 重(중)할 경

우에는 扶正(부정)을 위주로 해야 하고 祛邪(거사)를 같이 돌보아야 하며, 邪實(사실)이

비교적 急(급)하고 重(중)할 경우에는 祛邪(거사)를 위주로 하고 扶正(부정)을 같이 돌

보아야 한다.

⑷ 先祛邪后扶正(선거사후부정)

邪(사)가 盛(성)하고 正(정)이 虛(허)하지만 正气(정기)가 능히 공격을 견제할 수 있거나

동시에 扶正(부정)을 같이 돌보면 오히려 邪(사)를 도와줄 수 있는 病證(병증)에 적용되

는 방법으로서 먼저 邪(사)를 祛(거)하고 후에 正(정)을 扶(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瘀血

(어혈)로 인한 崩漏證(붕루증)은 우선 瘀血(어혈)을 없애지 않으면 崩漏(붕루)가 멈추지

않으므로 우선 活血祛瘀法(활혈거어법)을 쓰고 그후에 補血(보혈)해야 한다.

⑸ 先扶正后祛邪(선부정후거사)

正虛邪實(정허사실)하고 正虛(정허)가 위주인 병자에 적용된다. 正气(정기)가 너무 虛

弱(허약)한 데 동시에 邪(사)를 攻(공)하면 正气(정기)를 더욱 傷(상)하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우선 扶正(부정)하고 후에 祛邪(거사)해야 한다. 예컨대 일부 蟲積病者(충적병자)

는 正气(정기)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驅蟲(구충)하지 말아야 하며 우선 脾(비)를 튼튼

히 하여 扶正(부정)하고 正气(정기)를 일정하게 회복되었을 때에 驅蟲消積(구충소적)

해야 한다.


3. 調整陰陽(조정음양)

疾病(질병)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陰陽(음양)의 상대적 균형이 파괴되어 盛衰(성쇠)로

나타난 결과이다. 陰陽(음양)의 盛衰(성쇠)로 인하여《素問 · 至眞要大論》에서는 “陰陽(음양)

의 所在(소재)를 잘 진찰하여 그 것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조절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음양을 조절하고 補偏救弊(보편구폐)하며, 陰陽(음양)의 상대적 균형을 회복시키

고 陰平陽秘(음평양비)를 촉진하는 것은 임상치료에서의 근본법칙의 하나이다.

1) 損其偏盛(손기편성)

주로 陰陽偏盛(음양편성) 즉 陰(음) 또는 陽(양)의 일방이 너무 盛(성)한 有余的病證(유여적

병증)을 말하는데 임상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예컨대

陽熱亢盛(양열항성)의 實熱證(실열증)은 “寒(한)으로 熱(열)을 치료하며” 즉 “熱者寒之(열

자한지)”의 방법으로 그 陽熱(양열)을 淸瀉(청사)하여야 하며 陰寒內盛(음한내성)의 寒實

證(한실증)은 “熱(열)로 寒(한)을 치료하며” 즉 “寒者熱之(한자열지)”의 방법으로 그 陰寒

(음한)을 溫散(온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는 “陰(음)이 이기면

陽(양)이 병들고 陽(양)이 이기면 陰(음)이 병든다.”고 지적하였다. 陰陽偏盛(음양편성)의

病(병) 변화 가운데서 일방의 偏盛(편성)은 다른 일방의 부족을 유발한다.

陽熱(양열)이 亢盛(항성)하면 陰液(음액)을 소모 손상하고 陰寒(음한)이 偏盛(편성)하면 陽

氣(양기)를 손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陰(음)이 陽(양)의 偏盛(편성)을 조절할 경우에 상응한

陽(양)이나 陰(음)의 偏盛(편성)정형의 존재여부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만일 상대적 일방

이 偏衰(편쇠)할 때에는 그 부족을 같이 돌보고 扶陽(부양) 또는 益陰(익음)의 방법을 배합

해서 사용해야 한다.

2) 補其偏衰(보기편쇠) 陰陽(음양)이 偏衰(편쇠)하는 병증 즉 陰虛(음허), 陽虛(양허) 또는 陰

陽兩虛(음양양허) 등과 같이 陰(음)이나 陽(양)의 일방이 虛損(허손)하고 부족한 病證(병

증)을 “不足(부족)한 것을 補(보)하는”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예컨대 陰(음)이 虛(허)하여

陽(양)을 制(제)하지 못하면 흔히 陰虛陽亢(음허양항)의 虛熱證(허열증)으로 나타난다. 이

런 경우에는 陰(음)을 滋(자)하여 陽(양)을 制(제)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腎陰虧(신

음휴)를 유발 할 경우에는 “水(수)의 主(주)를 튼튼히 하여 陽光(양광)을 制(제)해야 한다.”

陽(양)이 虛(허)하여 陰(음)을 制(제)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陰寒偏盛者(음한편성자)는 陽

(양)을 補(보)하여 陰(음)을 制(제)하며 최종적으로 腎陽虛損(신양허손)이 유발될 경우에는

“火(화)의 源(원)을 益(익)하게 陰翳(음예)를 없에야 한다.”

만일 陰陽兩虛(음양양허)에 속할 경우에는 陰陽(음양)을 다 補(보)해야 한다. 陰陽(음양)은

互根互用(호근호용)하기 때문에 陰陽偏衰(음양편쇠)도 서로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陰陽偏衰(음양편쇠)의 병증을 치료할 때 “陰中求陽(음중구양) 或(혹) 陽中求陰(양중

구음)”에 유의해야 한다. 설명하자면 補陰(보음)할 때 補陽葯(보양약)을 적당히 배합하여

쓰고 한편 補陽(보양)할 때 補陰葯(보음약)을 적당히 배합하여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景岳全書 · 新方八略》에서는 “이것은 陰陽(음양)을 相濟(상제)하는 묘한 方法(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補陽(보양)을 잘 하는 자는 陰(음)가운데 陽(양)을 求(구)하여 陽(양)이 陰助

(음조)를 받아 生化(생화)가 无窮(무궁)해지게 하며 補陰(보음)을 잘하는 자는 陽(양)가은

데 陰(음)을 求(구)하여 陰(음)이 陽升(양승)을 받아 泉源(천원)이 不竭(불갈)해지게 한다”고

말했다.이밖에 陰陽(음양)은 辯證的(변증적) 대강이기 때문에 질병의 각종 病理変化(병리

변화)는 모두 陰陽失調(음양실조)로 개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表里出入(표리출입),

上下升降(상하승강), 寒熱進退(한열진퇴), 邪正虛實(사정허실), 榮衛不和(영위불화), 氣血

不和(기혈불화) 등등은 모두 陰陽失調(음양실조)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광범

한 의의에서 말하면 解表攻里(해표공리), 越上引下(월상인하), 升淸降濁(승청강탁), 寒熱

溫淸(한열온청), 虛實補瀉(허실보사), 營衛調和(영위조화), 氣血調理(기혈조리) 등 치료방

법은 모두 陰陽調節(음양조절)의 범위에 속한다.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其高者(기고자)는 越(월)하고 其下

者(기하자)는 引(인)하여 없어지게 하며 中滿者(중만자)는 內(내)에서 瀉(사)하고 有邪者

(유사자)는 汗(한)으로 漬形(지형)하고 其在皮者(기재피자)는 땀을 내어 발산시키고 其慓

悍者(기표한자), 按而收之(안이수지) 기표한자는 按(안)하여 收(수)하고 其實者(기실자)는

분산하여 瀉(사)해야 한다. 陰陽(음양)을 보고 柔剛(유강)을 분별하여 陽病(양병)은 陰(음)

을 치료하고 陰病(음병)은 陽(양)을 치료하며 그 血氣(혈기)를 안정시키고 각기 자기 역할

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陰陽調節法則(음양조절법칙)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지

적한 것이다.


4. 調整臟腑功能(조정장부공능)

人体(인체)는 臟(장)과 臟(장), 臟(장)과 腑(부), 腑(부)와 腑(부) 사이에 생리상 상호 촉진하며

병리상 으로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全一體(전일체)이다. 어느 한 臟腑(장부)에 병리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臟腑(장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臟腑(장부)의 병리변화를

치료할 경우 단순히 한 臟, 腑(장,부)만을 고려하지 말고 각 臟, 腑(장,부) 사이의 관계를 조절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예를 들어 ① 肺(폐)에 병리변화가 생기는 것을 본 臟(장)에 邪氣

(사기)가 침범하여 생기는 수도 있고 또 心,肝,脾,腎(심,간,비,신) 및 大腸(대장)의 병리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수도 있다. ② 만일 心(심)의 氣(기)가 부족해서 心脈(심맥)이 막히고 肺氣(폐

기)가 失降(실강)하여 일어나는 咳嗽(해수,기침)은 心陽(심양)을 溫養(온양, 덮히는 것)을 위

주로 해야 하며 ③ 肝(간)의 熱(열)이 亢盛(항성)하여 氣(기)가 上逆(상역)함으로 일어나는 咳

血(해혈,각혈)은 肝(간)의 熱(열)을 瀉(사)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하며 ④ 脾(비)가 虛(허)

하고 濕聚(습취)하여 痰(담, 가래)이 생기고 肺(폐)가 막히고 宣肅(선숙, 선발숙강)을 잃어 생

기는 기관지천식은 脾(비)를 건강하게 하고 濕(습)을 조절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⑤ 腎陰(신

음)이 虛(허)하여 肺(폐)를 滋養(자양)하지 못하고 肺(폐)에 津液(진액)이 없어져 일어나는 마

른기침, 口咽干燥(구인간조)는 腎(신)을 滋養(자양)하고 肺(폐)를 潤(윤)하게 해야 하며 ⑥ 腎

(신)이 虛(허)하여 氣(기)를 흡수하지 못하고 肺(폐)의 氣(기)가 上逆(상역)하여 일어나는 喘息

(천식)은 腎(신)을 溫(온)하게 하여 氣(기)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⑦ 만일 大腸

(대장)의 熱(열)이 있어 肺(폐)의 氣(기)가 내려가지 못하여 일어나는 喘息(천식)은 腑(부)를

通(통)하게 하여 大腸(대장)의 熱(열)이 내려가게 해야 한다. ⑧ 그리고 脾臟(비장)의 병리변

화는 本臟(본장)의 병리변화 이외에도 肝,心,腎(간,심,신) 및 胃(위) 등의 病理変化(병리변화)

로 인하여도 일어난다. ⑨ 肝(간)이 疏泄(소설)을 잃어 脾(비)의 건강을 잃은 자는 肝(간)을 疏

(소)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하며 ⑩ 脾土(비토)가 虛(허)하여 肝木(간목)이 乘(승)하는 데는 土

(토)를 扶(부)하여 木(목)을 抑(억)해야 하며 ⑪ 命火(명화)가 부족하여 火(화)가 土(토)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火(화)를 補(보)하여 土(토)를 낳게 해야 하며 ⑫ 胃(위)가 和降(화강)을 잃어

脾(비)의 건강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로 胃(위)를 和(화)하게 하여 脾胃(비위)의 升降(승

강)기능의 조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 臟腑(장부)가 生理的(생리적)으로

상호 연계되고 病理(병리)상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이치에 따라 각 臟腑(장부) 사이의 관계

를 조절하는데 유의하여 그 기능이 조화되게 하여야만 비교적 좋은 치료효과를 억을 수 있

다.


5. 氣血關系(기혈관계)의 調節(조절)

氣血(기혈)은 각 臟腑(장부) 및 기타 조직기능활동의 주요 물리적 기초이며 氣,血(기,혈)은

각기 자기의기능이 있으며 또한 상호 이용한다. 生理(생리)상 氣(기)는 血(혈)을 生血(생혈),

行血(행혈), 攝血(섭혈) 함으로 “氣爲血師(기는 혈의 사다.)”라고 한다. 그러나 血(혈)은 氣(기)

의 활동을 위하여 물직기초를 제공하고 氣(기)를 運載(운재)할 수 있기 때문에 血爲氣母(혈

은 기의 어머니)“라고 한다. 氣(기)와 血(혈)이 서로 이용하고 서로 촉진하는 관계가 失調(실

조)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氣血失調病證(기혈실조병증)이 나타나게 된다. 氣血關系(기혈관

계)를 조화시키는 원칙은 ”有余瀉之(유여사지) 不足補之(부족보지) 즉 나머지가 있으면 瀉

(사)해 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함으로써 氣血(기혈)관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氣(기)가 血(혈)을 낳고 氣(기)가 旺盛(왕성)하면 血(혈)이 생기고 氣(기)가 虛(허)하면 生血(생

혈)이 부족하여 血虛(혈허)를 초래하거나 氣血兩虛(기혈양허)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경

우에는 氣(기)를 보충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血(혈)을 보충하고 血(혈)을 보양하는 것을 돌보

는 것으로 치료해야 한다. 단순히 血(혈) 만을 補充(보충)해서는 안 된다.氣(기)는 血(혈)을 運

行(운행)할 수 있으며 氣(기)가 虛(허)하거나 氣(기)가 停滯(정체)하면 血(혈)의 運行(운행)ㅇ

이 더디어지거나 막혀 氣虛血瘀(기허혈어)가 되거나 氣滯血瘀(기체혈어)가 된다. 이런 경우

에는 氣(기)를 보충하여 血(혈)을 行(행)하게 하거나 氣(기)를 조절하여 血液循環(혈액순환)

을 촉진하고 瘀血(어혈)을 除祛(제거)해야 한다. 氣機(기기)가 逆亂(역란)하면 血行(혈행)도

그에 따라 逆亂(역란)한다. 예를 들면 肝(간)의 氣(기)가 上逆(상역)하면 血(혈)이 氣(기)에 따

라 上逆(상역)함으로 빈번히 昏厥(혼궐)하거나 咯血(각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는 降氣和血(강기화혈)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氣(기)는 血(혈)을 攝(섭)할 수 있는데 氣

(기)가 허하여 血(혈)을 攝(섭)할 수 없으면 血(혈)이 경맥을 떠나 出血(출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氣(기)를 보충하여 血(혈)을 攝(섭)해야 한다.血(혈)이 氣(기)의 어머니이므로 血

(혈)이 虛(허)하면 氣(기)도 虛(허)하다. 脫血者(탈혈자)는 氣(기)가 항상 血(혈)과 같이 빠진

다. 그러므로 血脫(혈탈)의 경우 치료에는 우선 氣(기)를 유익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급히 氣

(기)를 補(보)하여 固脫(고탈, 지혈)시켜야 한다.


6. 因時因地因人制宜(인시인지인인제의)

時間(시간), 地區(지구), 사람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할 때 季節(계

절), 地區(지구) 및 人体(인체)의 体質(체질), 性別(성별), 年齡(연령)이 각기 다름에 따라 이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질병의 발생, 발전, 변화는 시간, 기후, 지리적 환

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인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환자본인의 체질요소는 질병에 대하

여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 할 때 반드시 이런 면의 요소를 고려해 구

체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因時制宜(인시제의)

시간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年中四時(연중사시) 季節(계절)에 따른 기후변화

는 인체의 生理機能(생리기능), 病理変化(병리변화)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各異

(각이)한 계절의 기후특징에 따라 치료에 사용하는 葯物(약물) 선별을 고려하는 원칙이 바

로 “시간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말해서 春, 夏(춘하) 계

절은 기후가 따뜻함으로부터 점차 더워져 陽氣(양기)가 升發(승발)하고 人体腠理(인체주

리)가 疏松開泄(소송개설)한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風寒(풍한)을 感受(감수)했더라도 지나

치게 開泄(개설)하지 말고, 氣, 陰(기,음)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辛溫(신온)하고 發

散(발산)하는 葯(약)을 과중하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秋冬(추동) 계절에는 凉(량)한 기

후가 점차 추워지므로 陰(음)이 盛(성)하고 陽(양)이 衰(쇠)하며 人体(인체)의 腠理(주리)가

致密(치밀)해 지고 陽氣(양기)가 內斂(내렴)한다. 이때에 大熱(대열)이 나는 증상이 아닐 경

우에는 寒凉葯物(한량약물)을 조심해서 써야 하며 陽(양)을 傷(상)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素問 · 六元正紀大論》에서 “寒(한)을 쓰자면 寒(한)을 멀리하고, 凉(량)을 쓰자면 凉

(량)을 멀리하고, 溫(온)을 쓰자면 溫(온)을 멀리하고, 熱(열)을 쓰자면 熱(열)을 멀리해야하

며 먹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치인 것이다. 暑邪(서사)로

인한 病(병)은 뚜렸한 계절성을 띠고 있고 많이는 濕(습)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병을 치료할 경우에는 解暑化濕(해서화습)하는데 유의하여야 하며 가을기후는 건조하여

외부로부터 秋燥(추조)를 받으면 辛凉(신량)하고 潤燥(윤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春(춘)의

風溫(풍온)과 冬(동)의 風寒(풍한)의 外感(외감)에 사용하는 葯(약)과 다른 것이다. 바람이

따뜻할 경우에는 辛凉(신량)한 葯(약)을 써서 解表(해표)하고 바람이 차가울 경우에는 辛

溫(신온)한 葯(약)을 써서 解表(해표)하여야 한다. 때문에 治療用葯(치료용약)은 반드시 계

절에 따라 적당히 써야 한다.

2) 因地制宜(인지제의) 지구의 지리적 특징에 따라 치료에 쓰는 葯(약)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

이 바로 “지구에 따라 조치를 적당히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各異(각이)한 지구적 지세의

높이, 기후조건 및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리활동과 병리변화의 특징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치료에 쓰이는 葯(약)은 현지 환경과 생활습관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면

고원지구는 기후가 寒冷(한냉)하고 干燥(간조)하며 雨量(우량)이 적다. 山陵(산능)을 따라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은 경상적으로 風寒(풍한)의 환경속에 살고 있고 신선한 酥酩骨肉(소

명골육)과 牛羊乳汁(우양유즙)을 많이 먹고 체질이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外邪(외

사)의 침습을 받지 않으며 內傷病(내상병)이 비교적 많다. 바다와 하천을 접하고 평온에 沼

澤(소택)이 비교적 많고 지세가 낮고 기온이 濕熱(습열)하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 고기

를 먹고 짠 맛을 좋아하는 그 곳 주민들은 대부분 피부색이 검고 살결이 푸석푸석한데 病

(병)의 대부분은 癰瘍(옹양)이거나 또는 外感(외감)에 쉽게 걸린다. 《素問 · 王常政大論》에

“땅에는 높고 낮은 곳이 있고 氣(기)에는 溫(온)과 凉(량)이 있으며 높은 곳은 氣(기)가 寒

(한)하고 낮은 곳은 氣(기)가 熱(열)하다.”(地有高下(지유고하), 氣有溫凉(기유온량), 高者氣

寒(고자기한), 下者氣熱(하자기열))라고 말했다. 날씨가 寒冷(한냉)한 지역은 病(병)의 대부

분이 밖은 차나 속은 덮기 때문에 外寒(외한)은 發散(발산)하고 里熱(리열)을 凉(량)하게 해

야 하며 동남쪽의 기후는 溫(온)하고 덮기 때문에 陽氣(양기)가 外泄(외설)하여 內寒(내한)

이 생기는데 그 外泄(외설)하는 陽氣(양기)를 收斂(수렴)하여 內寒(내한)을 溫(온)하게 해

야한다.《素問 · 五常正大論》에서 “西北(서북)에서는 氣(기)를 發散(발산)하여 寒(한)하게

하고 東南(동남)에서는 氣(기)를 收(수)하고 溫(온)하여야 한다. 같은 병을 같지 않게 치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라고 말하였다.의사들이 病(병)을 치료할 때 동일한 病(병)이

라도 각기 다른 치료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시세가 부동함에 따라 그곳에 맞는 치

료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素問 · 異法方宜論》에서 “같은 병이라도 치료방법이 각

기 다른 데 완쾌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岐伯(기백)이 대답하기를 지세가 다르기 때문이

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外感風寒證(외감풍한증)은 추운 지구에서 辛溫解表葯(신온해

표약)을 좀 많이 쓰는데 늘 麻桂(마계)를 쓰며 東南(동남)의 따뜻한 지구에서는 辛溫解表

葯(신온해표약)을 적게 쓰고 荊防(형방)을 많이 쓴다. 이것도 지리 기후 조건이 부동한 것

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病(병)을 치료 할 때믐 반드시 지구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因人制宜(인인제의)

患者(환자)의 年齡(연령), 性別(성별), 体質(체질), 生活習慣(생활습관) 등 각이한 특징에

따라 治療葯(치료약)을 선별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⑴ 年齡(연령)

사람마다 연령에 따라 生理常態(생리상태)와 氣血(기혈)의 盈虧(영휴)가 다르므로 治

療(치료)하고 葯(약)을 쓰는데도 구별이 있다. 노인들은 生機(생기)가 减退(감퇴)하고

氣血(기혈)이 虧虛(휴허)하여 대부분이 虛證(허증)에 걸리거나 虛實(허실) 혼잡형인 데

虛證(허증)을 치료할 때는 補(보)하며, 實邪(실사)가 있어 攻邪(공사)할 때에는 신중해

야 하며 用葯量(용약량)에서 청장년보다 적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는 생

리기능이 왕성하지만 氣血(기혈)이 未充(미충)하고 臟腑(장부)가 연약하여 쉽게 寒邪

(한사)와 熱邪(열사)에 걸리며 쉽게 虛(허)하거나 實(실)하여 病変(병변)이 비교적 빠르

므로 어린이 병 치료에서는 峻攻(준공)하는 것을 기피하고 補益葯(보익약)도 역시 적

게 쓰며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用葯量(용약량)은 輕(경)하게 써야 한다. 《溫疫論 · 老少

異治論》에서 “무릇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剝削(박삭)하는 것을 제일 꺼린다. 設

投承氣(설투승기)하면 일당 십이 되나 設用參術(설용참술)하면 열당 일도 안 된다. 노

인들은 榮衛(영위)가 마르면 얼마 되지 않는 元氣(원기)역시 쉽게 없어지고 회복하기

어렵다. 소년들처럼 氣血生機(기혈생기)가 왕성하지는 못하지만 邪氣(사기)를 없애면

正氣(정기)가 따라서 회복된다. 그러므로 老年(노년)은 瀉(사)하는 것을 조심해야하고

少年(소년)은 補(보)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하물며 잘못 葯(약)을 써서는 더욱 안

된다. 연령이 많은 稟厚者(품후자)나 연령이 적은 賦薄者(부박자)는 별도로 실제에 맞

게 처리하여야 한다.

⑵ 性別(성별)

각기 다른 성별의 남녀는 각기 자신의 생리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女性(여성)은 經,帶,

胎,産(경,대,태,산)등 사정이 있기 때문에 治療(치료)하고 葯(약)을 쓸 때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姙娠期(임신기)에는 峻下(준하), 破血(파혈), 滑利(활리), 走竄傷胎(주찬상태)

의 葯(약)이나 毒(독)이 있는 葯(약)을 먹지 말거나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産后(산후)에

는 氣血(기혈)이 虧虛(휴허) 및 惡露(오로) 정황 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⑶ 体質(체질)

체질에는 强弱(강약)과 寒熱(한열)의 편중이 있다. 陽(양)이 盛(성)하거나 陰(음)이 虛

(허)한 체질에 대해서는 溫熱劑(온열제)를 조심해서 써야 하며 陽(양)이 虛(허)하거나

陰(음)이 盛(성)한 체질에 대해서는 寒凉傷陽葯(한량상양약)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

다. 《靈樞 · 論痛》에서 “胃(위)가 두껍고 色(색)이 검으며 骨(골)이 크고 비대한 者(자)는

모두 毒(독)을 이겨내고, 여위고 胃(위)가 弱(약)한자는 모두 毒(독)을 이겨내지 못한

다.” 라고 말했다. 《素問 · 王常政大論》에서는 “毒(독)을 이겨내는 자는 약을 많이 쓰고

毒(독)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약을 적게 써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체질이 부동함에 따라 약을 쓰는 것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병자

는 어떤 만성병이거나 職業病(직업병)이 있고 情志因素(정지인소), 生活習慣(생활습

관) 등이 있으므로 치료할 때 유의해야 마땅하다.이상을 분석하면 사람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은 病(병)을 치료할 때 다만 病勢(병세)만을 보지 말고 반드시 환자의 전신과

사람마다 不同(부동)한 특징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時間(시간), 地區(지구)에 따

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것이다. 시간,

지구, 사람에 따라 치료하는 법칙은 실제적용에서 東醫(동의) 치료의 전체관념과 辨證

的(변증적) 論治(론치)의 원칙성과 신축성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오직 전면적으로 문

제를 보고 구체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간, 지구, 사람에 따라 조치를 잘 취

하여야만 비교적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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