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地運氣(천지운기)
東醫寶鑑(동의보감)
目次(목차)
第四章(제사장)
22. 標(표)와 本(본)
23. 陰陽(음양)의 交着(교착)
24. 五音(오음)의 大小(대소)
25. 五運(오운)과 紀運(기운)
26. 歲中(세중)과 五運(오운)
27. 南, 北政(남, 북정)
28. 六氣(육기)의 承制(승제)
29. 五運(오운)의 歲(세)와 太過(태과), 不及(불급)
第四章(제사장)
22. 標(표)와 本(본)
三陰(삼음)과 三陽(삼양)은 天(천)의 六氣(육기)이니 標(표)가 되고, 水, 火, 木, 金, 土(수,화,
목,금,토)는 地(지)의 五行(오행)이니 本(본)이 된다. 대개 太陰(태음)의 濕土(습토)와 少陽(소
양)의 相火(상화)가 標本(표본)이 되어서 함께 少陰(소음)의 君火(군화)와 太陽(태양)의 寒水
(한수)에 이르면 陰陽(음양)과 寒熱(한열)이 서로 같지 않음으로 人意(인의)로써 무엇이라
이름 짓기 어려운 法(법)이다. 古今(고금)의 議論(의론)을 종합해보면 陽(양)은 順行(순행)하
고 進展(진전)하는 것을 盛(성)이라 하므로 太陽(태양)을 먼저 하고 少陽(소양)을 뒤로하며,
陰(음)은 逆行(역행)하고 退步(퇴보)하는 것을 盛(성)이라 하므로 少陰(소음)을 먼저하고 太
陰(태음)을 뒤로하는 法(법)이다. 君火(군화)가 午(오)에 돌아가니 午(오)란 것은 一陰(일음)
이 나는 位置(위치)이며 火(화)가 本來(본래) 熱(열)한 것인데 그 氣(기)가 陰(음)의 시작에 當
(당)하는 고로 標本(표본)이 다르고 君火(군화)가 少陰(소음)에 속하는 것이며, 水(수)는 北方
(북방)의 子(자)에 居(거)한다. 子(자)란 것은 一陽(일양)이 나는 位置(위치)이며, 水(수)가 본
래 차가운 것인데 그 氣(기)가 陽(양)이 나는 처음에 當(당)하는 고로 標本(표본)이 다르고 寒
水(한수)가 太陽(태양)에 속하는 것이다. 土(토)는 西南(서남) 維未(유미)의 位(위)로서 長夏
(장하)의 月(월)에 應(응)하니 未(미)는 곧 午(오)의 다음인 고로 土(토)를 太陽(태양)이라하고
相火(상화)란 것은 寅(인)을 맡았으니 寅(인)은 즉 丑(축)의 다음인 고로 相火(상화)를 少陽
(소양)이라하고 木(목)은 位(위)가 東方(동방)의 震(진)에 있으니 人(인)에 있어서는 肝(간)을
主管(주관)하는데 肝(간)은 陰(음)이 물러가지 않아도 스스로 나고 陽藏(양장)이 膈下(격하)
에 居(거)하여도 陰(음)의 位(위)에 處(처)하니 꼭 陰(음)을 기다려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厥
陰(궐음)에 속하는 것이요, 金(금)은 位(위)가 西方(서방)의 兌(태)에 있으니 人(인)에 있어서
는 肺(폐)를 주관하고, 肺(폐)는 華盖(화개)가 되므로 비록 陰藏(음장)이 膈下(격하)에 있어도
陽(양)의 位(위)에 속하니 金(금)은 반드시 陽(양)을 기다려 發(발)하는 고로 陽明(양명)에 속
한다. (入式(입식))
23. 陰陽(음양)의 交着(교착)
하늘에는 陰陽(음양)이 있고, 땅에 또한 陰陽(음양)이 있으니 이것이 上下(상하)가 서로 臨
(임)한다는 것이다. 天氣(천기)가 動(동)해서 쉬지 않는 고로 五歲(오세)만에 右遷(우천)하고
地氣(지기)가 靜(정)해서 位(위)를 지키는 고로 六期(육기)만에 還會(환회)가 되는 것인데 天
氣(천기)가 君火(군화)에 加(가)하지 않으면 五歲(오세)만에 一氣(일기)를 남겨서 相火(상화)
의 위에 右遷(우천)하니 君火(군화)가 歲(세)를 세우지 못하므로 해서 그러하다. 地(지)의 氣
(기)가 五歲(오세)에 一周(일주)하고 天(천)의 紀(기)는 六期(육기)에 一備(일비)하니 五歲(오
세)에 一周(일주)하면 五行(오행)의 氣(기)가 遍滿(편만)하고 六期(육기)에 一備(일비)하면
六氣(육기)의 位(위)가 一周(일주)하여서 干(간)이 支(지)에 加(가)하는 緖(서)와 더불어 같으
니 陰陽(음양)이 서로 差錯(차착)하고 上下(상하)가 서로 乘(승, 타)서 그의 紀(기)를 달리하
는 것이다. 五六(오육)으로써 서로 합하므로 三十年(삼십년)이 되고 一紀(일기)는 六十年(육
십년)이 된다. (入式(입식))
24. 五音(오음)의 大小(대소)
五行(오행)의 運行(운행)이 甲, 己(갑,기)는 土(토)요 乙,庚(을경)은 金(금)이요 丙辛(병신)은
水(수)요, 丁, 壬(정,임)은 木(목)이요, 戊癸(무계)는 火(화)이며, 甲丙戊庚任(갑병무경임)은
陽(양)이 되고, 乙丁己辛癸(을정기신계)는 陰(음)이 되는 것이니, 陽年(양년)을 만나면 氣(기)
가 衰(쇠)해서 불급하는 것이다. 大角(대각)은 六壬年(육임년)을 말하는 것이요, 大徵(대징)
은 六戊年(육무년)을 말하며 大宮(대궁)은 六甲年(육갑년)을 말한다. E 大商(대상)은 六庚年
(육경년)을 말하며 大羽(대우)은 六丙年(육병년)을 말하는 것이니 이상의 五運(오운)이 각각
五六年(오육년)으로 즉 五六(오육) 三十(삼십)의 陽年(양년)이 되는 것이다. 少角(소각)은 六
丁年(육정년)을 말하는 것이요, 少徵(소징)은 六癸年(육계년)을 말하며, 少宮(소궁)은 六己
年(육기년)을 말하고, 少商(소상)은 六乙年(육을년)을 말하며, 少羽(소우)는 六辛年(육신년)
을 말하는 것이니 이상의 五運(오운)이 각각 六年(육년)을 主管(주관)함으로써 즉 五六(오
육) 三十(삼십)의 陰年(음년)이 되는 것이다. 君火(군화), 相火(상화), 寒水(한수)를 항상 陽年
司天(양년사천)이라 하고 濕土(습토), 燥金(조금), 風木(풍목)을 항상 陰年司天(음년사천)이
라고 하는데 그 五大(오대), 五少(오소)와 歲(세)의 紀(기)가 같지 않은 것은 대개 서로 遇(우,
만나다)하고, 遇(우)하지 않는데 달린 것이다. (入式(입식))
25. 五運(오운)과 紀運(기운)
十干(십간) 중에 五陰(오음)과 五陽(오양)을 말하는 것이다. 五運(오운)의 太過(태과)와 不
及(불급)을 세워 만들어서 서로 乘(승, 타다)하게 하니 이른바 甲己(갑기)의 合(합), 乙庚(을
경)의 合(합), 病辛(병신)의 合(합), 丁壬(정임)의 合(합), 戊癸(무계)의 合(합)이 그것이다. 陽
年(양년)을 太過(태과)라 하고 陰年(음년)을 不及(불급)이라 하니 平氣(평기)의 歲(세)에는
미리 紀(기)하지 못하고 當年(당년)의 辰(진), 日(일), 時(시), 干(간)으로써 法(법)에 依(의)해
推算(추산)하는 것이다.(本文(본문)에 詳述(상술) 木運(목운)의 大角歲(대각세)를 發生(발
생)이라 하고(太過(태과)), 少角歲(소각세)를 委和(위화)라 하며(不及(불급)), 正角歲(정각세)
를 敷和(부화)라 하며(平氣(평기)), 火運(화운)의 大徵歲(대징세)를 伏用(복용)이라 하며(不
及(불급)), 正徵歲(정징세)를 昇明(승명)이라 (平氣(평기))하고, 土運(토운)의 大宮歲(대궁세)
를 敦阜(돈부)라 하며 (太過(태과)), 少宮歲(소궁세)를 卑監(비감)이라 하고(不及(불급)), 正宮
歲(정궁세)를 備化(비화)라 하며(平氣(평기)), 金運(금운)의 大商歲(대상세)를 堅成(견성)이
라 하고(太過(태과)), 少商歲(소상세)를 從革(종혁)이라 하며(不及(불급)), 正商歲(정상세)를
審平(심평)이라 하고(平氣(평기)), 水運(수운)의 大羽歲(대우세)를 流行(류행)이라 하며(太過
(태과)), 少羽歲(소우세)를 涸流(학류)라 하고(不及(불급)), 正羽歲(정우세)를 順靜(순정)이라
하여(平氣(평기)) 각각 紀(기)하는 것인데 氣(기)의 平(평)은 正化(정화)와 같아서 過(과), 不
及(불급)이 없다. (入式(입식))
26. 歲中(세중)과 五運(오운)
땅의 六位(육위)가 四時(사시)를 나누어 主宰(주재)하고 하늘의 五運(오운)이 또한 相生(상
생)하여 歲(세)의 度(도)를 끝마친다. 每運(매운)이 각각 七十三日十五刻(73일 15각)을 主宰
(주재)하여 五運(오운)의 氣(기)를 다하면 三百六十五日二十五刻(365일 25각)이 되어 한가
지로 一歲(일세)의 大運(대운)을 이룩하고 主將(주장)이 되는 것이며, 歲(세)의 主運(주운)은
上下(상하)로 因(인)해서 大小(대소)의 五音(오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當年(당년)이 木
合(목합)이면 大角(대각)으로부터 아래로 나는 고로 初正(초정)이라고 하는데 大角木(대각
목)이 少徵火(소징화)를 낳고 少徵火(소징화)가 大宮土(대궁토)를 낳으며 大宮土(대궁토)가
少商金(소상금)을 낳고 少商金(소상금)이 大羽水(대우수)를 낳으니 終(종, 癸(계))이 되는 것
이며, 만약 當年(당년)의 少宮(소궁)이 大運(대운) 上下(상하)로 因(인)하여 少宮土(소궁토)
의 위에 火(화)가 보이는 고로 大徵(대징)이 타고, 大徵火(대징화)의 위에 木(목)이 보이는 고
로 少角(소각)이 타고, 하는 것이다. 主運(주운)이 少角(소각)으로부터 일어나서 初(초)가 되
고 少羽水(소우수)에 이르러서 終(종)이 되는 것이다. 木(목)이 初(초)의 運(운)이 되어 大寒
日(대한일)에 交(교)하고 火(화)가 二(이)의 運(운)이 되어 春分後(춘분후) 三十日(30일)에 交
(교)하고, 土(토)가 三(삼)의 運(운)이 되어서 小滿後(소만후) 二十五日(25일)에 交(교)하고,
金(금)이 四(사)의 運(운)이 되어 大庚後(대경후) 三十七日(37일)에 交(교)하며 水(수)가 五
(오)의 運(운)이 되어 秋分後(추분후) 四十九日(49일)에 交(교)하니 이것이 즉 一歲(일세)의
主運(주운)에 大少(대소)의 다름이 있는 것이다.
27. 南, 北政(남, 북정)
六氣(육기)는 君火(군화)로 尊(존)을 삼고, 五運(오운)은 濕土(습토)로 尊(존)을 삼는 고로 甲
乙(갑을)의 土運(토운)이 南政(남정)이 되는 것이다. 대개 土(토)는 成數(성수)로서 金, 木,
水, 火(금,목,수,화)를 貫(관)하여 位(위)가 중앙에 있으며 君尊(군존)이 南面(남면)하여 令
(령)을 行(행)하면 나머지 四運(사운)이 臣(신)으로서 北面(북면)하여 令(령)을 받는다. 사람
의 脈(맥)도 이에 應(응)하니 甲, 己(갑,기)의 歲(세)에 土運(토운)이 南面(남면)하는데 脈(맥)
을 論(논)하면 寸(촌)은 남에 있고, 尺(척)은 北(북)에 있어 少陰(소음), 司天(사천)의 兩寸(양
촌)이 應(응)하지 않고 少陰(소음), 在泉(재천)의 兩尺(양척)이 應(응)하지 않으며 乙, 丙, 丁,
戊, 庚, 辛, 壬, 癸(을,병,정,무,경,신,임,계)의 歲(세)에 四運(사운)이 北面(북면)하니 脈(맥)을
論(논)하면 寸(촌)은 北(북)에 있고 尺(척)은 南(남)에 있으며 少陰(소음) 司天(사천)의 兩尺
(양척)이 應(응)하지 않고 少陰(소음) 在泉(재천)의 兩寸(양촌)이 應(응)하지 않으므로 南(남)
으로써 上(상)을 삼고, 北(북)으로써 下(하)를 삼으니 마치 男子(남자)가 南面(남면)하여 氣
(기)를 받아 尺脈(척맥)이 항상 弱(약)하고 女子(여자)가 北面(북면)하여 氣(기)를 받으므로
尺脈(척맥)이 항상 盛(성)하는 이치와 같은데 그 陰氣(음기)가 沈下(침하)하므로 應(응)하지
않는다. 六氣(육기)의 位(위)는 少陰(소음)이 中(중)에 있고, 厥陰(궐음)이 右(우)에 있으며 太
陰(태음)이 左(좌)에 居(거)하니 이것은 서로 바뀔 수 없는 것이요, 少陰(소음)은 兩寸尺(양촌
척)을 주관하니 厥陰(궐음), 司天(사천), 在泉(재천)이 마땅히 右(우)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左(좌)가 應(응)하지 않고 太陰(태음), 司天(사천), 在泉(재천)이 마땅히 左(좌)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左(좌)가 應(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南政(남정)에 依(의)해서 尺, 寸(척,촌)을 論(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손을 엎어서 診察(진찰)해 보면 陰(음)이 下(하)에서 沈(침)하므로 도리
어 沈(침)이 浮(부)가 되고, 細(세)가 大(대)가 되니 이것으로써 分別(분별)하면 된다. 入式(입
식))南政(남정)은 甲己(갑기)가 臨(임)하는 歲(세)에는 司天(사천), 在泉(재천)이 다만 君火(군
화)만 보이므로 위에 있는 것은 위가 應(응)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은 아래가 應(응)하지
않으며 北政(북정)은 다만 君火(군화)가 위에 있으면 아래가 應(응)하지 않고, 아래에 있으
면 위가 應(응)하지 않으며 左(좌)에 있으면 右(우)가 應(응)하지 않고 右(우)에 있으면 左(좌)
가 應(응)하지 않아서 마땅히 沈(침)할 것이 浮(부)하고, 마땅히 浮(부)할 것이 沈(침)하는 것
이다.南政(남정)은 前(전)으로써 左(좌)를 삼고 後(후)로써 右(우)를 삼는 것은 君(군)이요, 北
政(북정)은 前(전)으로써 右(우)를 삼고 後(후)로써 左(좌)를 삼는 것은 臣(신)이다. (東垣)
28. 六氣(육기)의 承制(승제)
【內經(내경)】에 가로되「相火(상화)의 下(하)를 水氣(수기)가 잇고(承(승)), 水位(수위)의 下
(하)를 土氣(토기)가 잇고, 土位(토위)의 下(하)를 風氣(풍기)가 이으며, 風位(풍위)의 下(하)
를 金氣(금기)가 잇고, 金位(금위)의 下(하)를 火氣(화기)가 이으며, 君火(군화)의 下(하)를 陰
精(음정)이 잇는 것은 무슨 理致(이치)인가?」라고 帝(제)가 물으니 이 물음에 岐伯(기백)이
답하기를「亢(항)하면 害(해)하고 承(승)이 이에 制(제)하며, 制(제)가 生(생)하면 化(화)하여
서 밖으로 盛衰(성쇠)를 羅列(라열)하고 害(해)하면 生化(생화)를 敗亂(패란)하여 大病(대병)
이 된다.」라고 하였다. 王安道(왕안도)가 말하기를「顯明(현명)의 右(우)로부터 君火(군화)
가 다스린다는 十五句(십오구)는 六節(육절)의 다스리는 位(위)를 말한 것이요, 相火(상화)
의 下(하)로부터 陰精(음정)이 잇는다는 十二句(십이구)는 地理(지리)가 歲氣(세기)에 應(응)
하는 것을 말함이니 亢(항)하면 害(해)하고, 承(승)이 이에 制(제)한다는 二句(이구)는 그 허
물을 抑制(억제)하는 것을 말한 것이요, 制(제)가 生(생)하면 化(화)하고 大病(대병)을 生化
(생화)한다는 四句(사구)는 制(제)의 常(상)이 있는 것과 制(제)의 變(변)이 없는 것을 말한 것
이다. 承(승)이란 것은 隨(수) 즉 따른다는 의미니 下(하)로써 上(상)을 奉(봉)하는 고로 承
(승)해서 防衛(방위)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요, 亢(항)이란 것은 허물이 極(극)하다는 것이며
害(해)란 것은 物(물)을 害(해)한다는 것이며, 制(제)란 것은 克勝(극승)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은 바가 亢(항)하지 않으면 順隨(순수)할 뿐인데 이미 亢(항)하였은 즉 克勝(극승)해서
平(평)하고 承(승)을 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 比(비)하면 五臟(오장)이 다시 서로
平(평)하는 것이요, 一臟(일장)이 不平(불평)하면 勝(승)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平(평)하니 五
臟(오장)이 다시 서로 平(평)한다는 것이 亢(항)해서 防(방)하는 것이며 一臟(일장)이 不平
(불평)하면 역시 勝(승)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平(평)하는 것이 이미 亢(항)해서 克勝(극승)하
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선 心火(심화)로써 그 亢(항)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腎水(신수)가
따를 뿐인데 하나라도 혹 亢(항)이 있으면 일어나서 克勝(극승)하는 것이며 나머지 臟(장)들
도 다 그러한 것이다. 制(제)가 生(생)하면 化(화)한다는 것은 마딸히 制(제)하면 生化(생화)
한다고 보아야 옳은 것이니 아마 傳寫(전사)를 잘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此事(차사))
29. 五運(오운)의 歲(세)와 太過(태과),
不及(불급) 甲, 丙, 戊, 庚, 任(갑,병,무,경,임)은 陽年(양년)이니 太過(태과)라 하고 乙, 丁, 己,
辛, 癸(을,정,기,신,계)는 陰年(음년)이 되는 것이니 不及(불급)이라고 한다. (運義(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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